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안 제20조의2 신설).
2. 비수도권과 비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돕는 것.
3. 현재 취약한 재정 형편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에 특화사업을 유치하고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및 비도심 지역의 경제 발전과 균형 재정 분배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