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과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2. 수도권의 일부 지역,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접경 지역, 그리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 지역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낙후된 수도권 지역에서도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내에서도 특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