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화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재정지원 우선 고려를 권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의무화하여, 관련 사업이 보다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경우, 국가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