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민간기업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를 복구하기 위한 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특히,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사업과 시유지에 세운 가설건축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해 복구가 어렵습니다.
3.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 피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구 내 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특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