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할 때, 민간 부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2.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특구혁신기획단 등 관련 조직을 운영할 때 필요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나 기획단의 운영이 보다 법적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 수행 권한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시 투명하고 명확한 민간위탁의 법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특구 내 혁신과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