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여 이제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 시 필요한 공고 기간과 다른 기관의 의견을 나누는 기간을 15일로 줄여서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실증특례의 유효 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을 실험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부여 결정에 대한 재심의와 법령 정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4. 여러 법률의 최근 개정을 반영하여 규제 특례의 내용을 신설하고, 업무 지원을 위해 설치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이름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바꿉니다.
법안의 취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산업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돕고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사업을 더 잘 키우기 위해 관련 법규를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