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령에서, 특화사업 관련 건축물에 대해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의하고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넣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특례 적용의 예외사유가 시행령에 포함된 것이 문제로 판단됩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특례의 적용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특화 발전을 촉진하는 특례 제도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들이 법적 안정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