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판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부여 사유로 추가하여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신기술 분야 특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3. 특구의 목적과 취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의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처리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나 다른 법률에서 지역특구법 절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규제자유특구 운영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특구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 사유에 "부득이한 사유로 실증이 지연된 경우"를 추가합니다.
5.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 정비의 필요성 판단 절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대체 수단인 '공제'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여 보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취소를 명문화하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취소 사항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8.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기술혁신과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