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시장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림.
2.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총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함.
3. 현행 법률의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에서'라는 문구 대신, 명확하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번 법안의 취지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사업성 및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법령 정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