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받은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2. 이러한 불가 양도 및 압류 조건은 피해자가 배상청구권을 통해 받은 금액이 입금된 전용계좌의 예금에도 적용됩니다. 즉, 이 계좌의 돈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