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2.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의 특례가 주어져 비즈니스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혁신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험 가입의 유연성이 제공됩니다. 이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