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실증특례(새로운 사업을 시험·검증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기간 연장 횟수도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2. 실증특례를 통해 발견된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법률적 규정이 부족할 때, 해당 결과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법령을 개정하는 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정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위의 조치들을 통해 실증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의 혁신적인 사업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사업을 더 잘 육성하고, 실증특례가 잘 작동하여 법령 정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