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청년 고용 노력 기준 신설: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제20조의3 신설로 도입됩니다. 청년 고용 확대가 특구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2. 고용 실적의 평가 반영: 특구 운영의 성과 평가에 특화사업자의 청년 고용실적을 포함해 특구 운영평가에 반영합니다. 평가체계가 실제 고용성과를 중시하도록 하여 현장의 이행력을 높입니다.
3. 특화사업자의 책무 명확화: 고용의무가 아닌 노력기준으로 규정해 기업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지역 청년 채용을 적극 추진할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지역 내 청년 채용이 특구 운영의 핵심 요건 중 하나로 명시됩니다.
4. 특구 성과의 지역사회 확산 유도: 특구 운영과 청년 고용을 직접 연계하여 특구의 혜택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퍼지도록 제도적 설계를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특구의 성과가 지역 청년층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유도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구 운영 성과를 지역 청년 고용과 연동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