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특별 규정: 현재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 사회복지, 문화,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사용할 때 특별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 무상 대부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학업중단 학생의 증가: 최근 몇 년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 2022년 기준 약 5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육과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3. 대안교육기관의 역할 증대: 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및 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법적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무상 대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안정된 교육 환경과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