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 또는 문화 시설,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2. 폐교가 농어촌뿐 아니라 수도권 이외의 대도시까지 증가하여, 도시 지역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허용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폐교재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