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폐교재산을 다양한 시설로 활용 시 그 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특히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기관들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함.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며,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