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문제로 인해 지역과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정부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교육, 돌봄,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 중입니다.
2. 최근 법 개정으로 폐교도 이러한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3. 이에 더해,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 할 때 사용료 감면이나 대부가 가능하게 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와 학교의 필요에 맞게 활용하여, 지역 내 교육 및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