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역할 명확화: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직자로,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예방: 국가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다녀온 가축 소유자에게 입국 시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 위생검사원도 검역 및 소독 의무 적용 대상자로 분명히 명시하려 합니다.
3.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구체적 명시: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가축방역사만 별도로 명기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축장 종사자로 분류되던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별도로 명시하여 그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축산물 위생과 가축전염병 방역에 있어서 검사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중위생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