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6개월 이내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로 인해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어려워지고, 농가의 경영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 본 개정안은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 제한 대신, 최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목적:
- 개정안은 농가가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과징금을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처분의 현실적 실행을 가능하게 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