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 구분: 기존 법에서는 가축전염병이 확진된 경우와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살처분을 혼재하여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두 종류의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의 신중한 집행: 예방적 살처분은 감염되지 않은 동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가축 소유자와 공무원에게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예 조건 확대: 살처분 유예 조건을 확대하여,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와 정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오거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 과정에서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