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되, 방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일부 경미한 방역기준 위반도 보상금이 크게 감소되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같은 1종 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의 20%를 기본 감액하고 있지만, 이는 농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역 시설 설치 미비 등의 이유로 감액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기존의 소독 설비 미비나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은 벌금형 처벌 항목이 이미 존재하므로, 감액 조항을 개선하고 우수한 질병관리등급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감액 상한을 없애 농가가 받을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의 재정적 위기를 줄이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