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의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등 가축환경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역할과 소관 사항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3. 비감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유예하는 요건을 추가하고, 살처분 명령 후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명령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축의 건강 유지를 중요시하고, 비감염 가축의 살처분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