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살처분된 가축의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계약사육농가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2. 협의 실패 시 조정 절차 마련: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보상금 분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개입하여 보상금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보상금 수급권 보호: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보상금에 대한 수급권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며, 보상금의 적절한 수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