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처분 명령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소유자에게만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려고 합니다.
2. 방역 관련 업종 확대: 현재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만 방역 관련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역과 관련된 다른 업종도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성 강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3.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도입: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등록 및 등록 취소 등 일정한 등록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가축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업종에서도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과 가축의 안전을 확보하고, 축산업계의 위생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