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역 예방주사 등 가축의 명령 내용을 소유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위임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합니다.
3. 가축전염병 위험시기와 지역에 대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소독조치 등의 통제를 추가로 가능하게 합니다.
4. 가축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명령 내용의 이행과 확인 방법의 명확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의 보완,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 및 지역의 통제 확대, 도태명령 이행자에 대한 보상금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