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돌아온 가축 소유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예찰에 필요한 입국 신고 내용의 수집 및 취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방역본부가 수행하는 가축전염병 예찰 및 신고·상담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의 하나로 방역본부의 전화 예찰 사업 수행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방역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 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