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신설합니다.
2. 가축전염병,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3.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잔반급여 금지를 법적으로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국내 가축 사육 환경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통한 전염병의 전파 위험을 차단하여 가축 질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