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 사람이나 차량의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지정 취소는 이미 체결한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관련된 인력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해당 사람이나 차량을 소유한 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규정들을 수정하고,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사람이나 차량 소유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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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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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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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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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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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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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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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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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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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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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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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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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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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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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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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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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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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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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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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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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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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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