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을 운송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운반 중 가축의 똥이나 오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이제 그들은 분뇨가 어디로든 퍼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2. 만약 가축의 똥이나 오물이 유출되었다면 그것을 깨끗이 치우는 책임이 운송 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즉, 새어나간 똥이나 오물은 운반업자가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3.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송 사업자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 사업자가 똥이 새어 나가게 방치하거나, 새어 나간 똥을 치우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을 운반하다가 생기는 똥이나 오물이 퍼지면서 생기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을 미리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가축의 분뇨로 인한 질병 확산 위험과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