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전화예찰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에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에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업무를 규정하여 가축 사육시설 정보수집을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 안 제9조가 수정되어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전화예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전화예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을 개선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