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도축장 소유자와 부화장 소유자도 포함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피해 보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축장과 부화장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여, 관련 업계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