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정부 및 시·도지사의 수시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실시해야 함.
2.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를 취하며 결과를 통보하여 효과적 방역 교육과 점검을 진행하도록 함.
3.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살처분 및 오염물건 소각 등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4. 방역관리계획 미승인이나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방역 의무 미이행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벌칙 부과를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반복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산업계의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 살처분 및 방역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만약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