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수출입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수의사 자격의 동물검역관이 필요합니다.
2. 그러나 해외의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 증가와 국제 교역량 증가로 동물 검역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동물검역관의 낮은 급여와 힘든 업무로 인해 인력 충원이 어렵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와는 별도로 단순 검역을 담당할 "동물검역사"라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검역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동물검역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검역의 효율을 높여,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을 더 잘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