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은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와 시·도지사들은 이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점검 의무 강화: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은 계약사육농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개선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3. 살처분 조건 명확화: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될 만한 가축의 살처분은 전염병 특정 매개체와의 접촉이 있었거나 접촉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4. 살처분 및 처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가축 살처분,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5. 과태료 부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산업계도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처분 및 처리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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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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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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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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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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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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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개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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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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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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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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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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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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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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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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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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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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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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