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 신설: 국민 건강이나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정의하여 관리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병원체의 분리, 이동, 검사 등 관리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병원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취급자 자격 기준 도입: 병원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학력과 경력 기준 및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여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4. 신고 및 허가 의무 강화: 병원체 취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험 가축 전염병 병원체의 효과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축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