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력 분석 시스템 도입: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변화와 지역별 필수 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한 의료인력을 분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급추계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합니다.
2.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현재 법에는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관인 수급추계센터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합니다.
3. 과학적 추계와 사회적 수용성 향상: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추계 방법을 통해 추계 과정과 결과의 사회적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의료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