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환자 대표 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합니다.
2. 보건의료정책의 심의와 결정에 있어서 환자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3. 보건의료 수요자의 의견을 보다 존중하며,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환자 대표 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건의료 수요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현장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