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이 생애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여러 개별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 관련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이들 법률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에 따른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