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수요 증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정 규모의 의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2. 독립적인 의사 추계 기구 필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 기구를 통해 의사 인력의 규모를 추정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적 기반 마련: 이를 위해,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 인력 추계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사 인력 추계에 대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