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및 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할 때 노동계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정책심의 과정에서 노동계 대표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초래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대표자의 선정과정 및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계의 참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