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인력의 수급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 수요와 공급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합니다.
2. 참여자 확대: 이 특별위원회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촉진합니다.
3. 합리적 인력 양성 규정: 교육 및 훈련 조건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 구조를 통해 의료대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수급 추계를 실행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