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인력 적정성 추계 기구 신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인력의 정확한 수급을 예측하는 공식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 인력의 적정 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공식 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2.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 참여: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자는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합니다.

3. 법적 근거 명확화: 수급추계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사 인력의 적정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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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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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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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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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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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윤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강선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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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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