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내 성별 특성 반영: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리적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성차의학의 교육 및 연구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 차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약물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성차의학의 교육과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성별 맞춤형 통계 및 정보 관리: 보건의료 관련 통계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때 성별의 특성에 따른 세부 분석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여, 향후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성별에 따른 의학적 차이를 정책과 진료 현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 추천 인사 포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합리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조사를 위한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공식 기구 신설 법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명확화 및 권익 반영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기관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기구 신설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호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 지출 시범사업 건정심 심의 의무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