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 의료인력 수급 체계화: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주기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합니다.
2. 수급추계위원회 설립: 기존 법안에는 없었던 수급추계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여, 구체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논의 및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수급추계센터 신설: 수급추계센터를 통해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실행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적절히 확보하여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의 수급 예측과 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