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을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용어와 문장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합니다.
3. 국회는 법률을 사회 변화에 맞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변화시킴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국회의 역할과 공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