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재해로 인한 건강 문제: 최근 폭염, 혹한,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 등의 건강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안의 한계: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새로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할 책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