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재해로 인한 건강 문제: 최근 폭염, 혹한,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 등의 건강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안의 한계: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새로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할 책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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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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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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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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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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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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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윤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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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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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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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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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선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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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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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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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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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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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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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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