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민이 알 권리를 명시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개정 전: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3. 개정 후:
- 평가 실시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이 스스로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