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평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자 단체 추천 인사 포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합리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조사를 위한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공식 기구 신설 법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성차의학 진흥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명확화 및 권익 반영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기관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기구 신설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호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 지출 시범사업 건정심 심의 의무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