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평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