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경제자유구역 안에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넣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경제자유구역 안에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새로 설립하거나, 학교를 늘리거나,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중심 기관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방향에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이 더해질 수 있지만, 학교 설치와 클러스터 조성이 실제로 이뤄지는지는 별도의 계획과 집행에 달려 있어요.
주요 내용
산학연 클러스터 계획 반영: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려고 해요.
고등교육기관 설치 근거 마련: 경제자유구역 안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학교 증설과 이전 허용: 새 학교를 세우는 것뿐 아니라 기존 학교의 시설이나 규모를 늘리거나 학교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산업 인재 양성 연계: 첨단산업과 핵심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교육하고 양성하는 기반을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학·연구기관을 연결해 지역 산업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고,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산업기술이 첨단화·고도화되면서 기업만 모아 놓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산업 현장과 연구기관을 연결하고 인재를 길러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이런 역할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법안 제안 배경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산학연 클러스터 계획 신설
현재 시행되는 제6조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구역의 위치·면적, 개발사업, 재원 조달, 토지이용, 산업유치, 교육·복지시설, 외국인 투자와 정주 환경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별도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 경제자유구역을 기업 유치와 토지 개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연결되는 산업 거점으로 계획할 수 있어요.
-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개발계획에 들어가면 학교와 연구시설, 기업의 배치와 협력 방향을 초기 개발 단계부터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2) 학교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발의안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9조의3 신설을 제안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경제자유구역의 인재양성기관으로 활용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인력을 지역 대학이 교육·연구와 연결해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 학교가 실제로 설립되려면 교육 관련 법령과 학교 운영 요건, 재원 마련 등 별도의 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어요.
3) 기존 학교의 증설과 이전 허용
발의안은 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뿐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증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이미 운영 중인 대학이나 교육기관도 경제자유구역의 산업 수요에 맞춰 시설과 기능을 확대하거나 위치를 옮길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경제자유구역에 대학을 새로 유치하는 방식과 기존 대학의 일부 기능을 옮기는 방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 학교의 증설이나 이전이 허용되더라도 학사 운영, 교원 확보, 학생 정원, 교육시설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4) 제9조의3 조문 체계 변화
조회된 현재 시행 조문에서 제9조의3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반면 발의안은 제9조의3을 학교의 설립·증설·이전과 관련된 근거 조문으로 신설하려고 설명하고 있어, 최종 법률 문안에서는 기존 조문과의 관계 및 조문 번호 정리가 중요해 보여요.
- 학교 관련 특례가 기존 체육시설 관련 조문을 어떻게 이어받거나 조정할지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 조문 번호가 바뀌거나 관련 조항이 함께 정비된다면, 개발사업 시행자와 학교 관계자가 적용 규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해요.
5) 개발계획과 산업 인재 양성의 연결
현재 시행되는 제6조에도 교육시설 설치계획과 산업유치계획은 포함돼 있지만, 산학연 클러스터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발의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학교 설립·증설·이전 근거를 함께 마련해 교육시설을 산업유치와 인재양성의 핵심 요소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대학이 단순한 정주 지원시설이 아니라 산업 연구와 인재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계획될 수 있어요.
- 다만 계획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어서,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운영할 주체가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개발계획을 세울 때 산학연 클러스터와 학교 설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에 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 학교의 시설·기능을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입주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학생과 예비 취업자: 첨단산업과 연계된 교육과 연구 기회가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산업 관계 기관: 기업 유치뿐 아니라 학교·연구시설 유치, 교육과 산업의 협력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할 수 있어요.
- 지역 주민: 학교와 연구시설이 들어서면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확대될 수 있지만, 교통·주거·교육시설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어떤 기업·대학·연구기관을 포함하고, 협력 목표를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학교 설립·증설·이전의 주체와 재원, 학생 정원, 교육시설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치계획과 대학의 학문·교육 운영이 실제로 맞물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해요.
- 제9조의3의 기존 체육시설 관련 특례와 학교 관련 신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학교와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공동 연구, 기술 개발, 졸업생 취업으로 이어지는 운영 체계가 마련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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