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 매입 비용, 운영 비용, 시설 설치 등의 교육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양호한 외국어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 내 초등학교 등에서 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내 학교 전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에 보다 폭넓게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